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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(2022.3.1~3.15)

by 농부의하루 2022. 3. 4.

 

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

 

2022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에 따라

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.

 

2022년근로장려금신청

 

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 원 인상

 

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기존보다 25만 명이 늘어난 12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대요

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,

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임차 거주 시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
 

근로장려금이란?

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지만, 버는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 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.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하며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함.

단, 2021년 9월 상반기분을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.

 

 

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1년 치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

 


 

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2021년 근로소득'만'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.만약 3.3% 원청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에는 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음.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정기신청 가능함.

 

총소득 기준금액
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
근로장려금 2,200만원 3,200만원 3,800만원

 

2021년 6월 1일 기준(재산세 기준)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. 주택, 토지 및 건축물, 승용자동차(영업용 제외), 전세금(임차보증금)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 등 모두 재산의 범위에 들어감. 재산이 1억 4천 ~ 2억 원 사이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50% 줄어들고, 1 억 4천만 원 이하여야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음.

 


 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1) 홈택스(pc)

2) 손택스(모바일 앱) : '근로장려금(반기) 신청' , 우편 안내문 큐알(QR) 코드, 국민 비서 '신청하기' 

3) 자동응답전화(ARS) : 1544-9944

4) 장려금 상담센터 : 1566-3636

5) 세무서 전화

 

 


 

 

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2년에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?

 

단독가구(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)

 2,000만원에서 200만 원 인상되어 2,200만원

 

홑벌이 가구(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)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)

3,000만 원에서 200만 원 인상되어 3,200만 원

 

맞벌이 가구(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)

3,600만 원에서 200만 원 인상된 3,800만 원

 

**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(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일 것

 

 

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
상반기 '21.9.1~9.15 '21년 12월 연간 산정액의 35%
하반기 '22.3.1~3.15 '22년 6월 추가지급(또는 환수)

 

 

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2,000원으로 추산함.

 

 

Q) 아버지와 저 둘 다 조건을 충족했는데, 저는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어요.

A)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.

만약 집에 한 사람에게 신청안내문이 발송됐다면,

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,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

근로장려금이 많은 사람에게 안내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.

 

 

 

신청안하신 분들은 3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이니 빨리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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